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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6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36조

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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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6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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