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