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