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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8조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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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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