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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27조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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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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