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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23조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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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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