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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제22조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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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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