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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373호
공포일
2026년 6월 1일
조문 수
7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 사업의 기대효과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1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삭제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산업통상부차관

4. 보건복지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7. 기획예산처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6조위원회의 운영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규제특례 분야

2. 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연구ㆍ개발

4.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

3.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추었을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 지정 목적,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에 대한 지원계획

3.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전략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ㆍ운영 계획

5.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이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증의 취소

제32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인증의 표시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시범도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목적

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국가시범도시를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고도화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산업의 기술개발

2. 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5. 혁신산업 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4.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2. 조성토지등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4.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5.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3. 수출ㆍ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ㆍ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본칙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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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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