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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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ㆍ중개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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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