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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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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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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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