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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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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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