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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제20조의5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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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조의2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7조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8조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제18조의2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ㆍ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ㆍ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제18조의3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2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9조의4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부동산업의 금지

제19조의5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6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조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20조의2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와 운영실태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위하여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2. 매출액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산명령

제20조의3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과징금

제20조의4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0조의5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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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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