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과징금)

과징금

제20조의4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