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0조의5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