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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제20조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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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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