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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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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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