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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6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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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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