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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문)

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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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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