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