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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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