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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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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23조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24조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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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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