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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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벌칙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