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등
제25조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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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청문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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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