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등
제25조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