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25조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