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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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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8조

제8조 (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구성

제9조

제9조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의

제10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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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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