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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조–제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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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임무

제2조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3조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구성

제4조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 등

제5조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6조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의

제7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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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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