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