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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장 전문위원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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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

제11조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업무

제12조

제12조 (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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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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