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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업무)

업무

제12조

제12조 (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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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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