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원단
제13조
제13조 (실무지원단)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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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단
제13조 (실무지원단)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합동회의의 개최
제14조 (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의견의 수렴
제15조 (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의 지급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밀준수 의무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운영세칙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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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