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0조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0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