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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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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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