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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511호
공포일
2018년 4월 26일
조문 수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3. 영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관계 행정기관이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155호, 2009.08.07>조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10호, 2015.06.04>조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11호, 2018.04.27>조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1조

이 법령 인용하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0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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