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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5조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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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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