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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제7조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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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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