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제9조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