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