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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증대 운수권

제7조–제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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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7조

제7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1개의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이미 확보한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의 합이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기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 이상 항공사가 취항하는 기존 노선에서 증대 운수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희망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대 운수권을 추가로 1개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할 수 있다.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8조

제8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배분횟수

제9조

제9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새로 선정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증대 운수권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증대 운수권은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다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의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한다. 1.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이 조에서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라 한다)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2.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3.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4.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대 운수권의 부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수권을 모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증대 운수권의 다음 배분시 1차에 한하여 그 부족분에 상당하는 운수권을 해당 항공사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신청 내용이 해당 신규 운수권 횟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및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대로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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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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