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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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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제17조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항공사가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분받은 영공통과 이용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해당 공항의 폐쇄, 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회수방법

제18조

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19조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 다만,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도 재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재배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경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제20조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운항을 하고, 그 시점부터 4주간 연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하여 재배분된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제21조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2. 항공분야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명령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 3. 이 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다시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정부ㆍ국제기구나 항공사에 해당 시정조치나 명령 또는 협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납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했던 항공사에 다시 배분할 수 있다.

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제22조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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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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