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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배분절차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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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제12조

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배분신청

제13조

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제14조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배분내용 결정 등

제15조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 항공사 수, 배분대상 항공사 및 항공사별 배분횟수 등(이하 "배분내용"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를 일으킨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해당 항공사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테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서 배제된 항공사에 대하여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거나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때에는 항공교통에 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배분결과 통보

제16조

제16조(배분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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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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