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대상
제10조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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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대상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배분횟수
제11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항공사별 최대 사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별로 배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신청한 항공로별 영공통과 이용권 횟수의 합이 배분하려는 해당 영공통과 이용권의 횟수보다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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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