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횟수
제11조
제11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항공사별 최대 사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별로 배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신청한 항공로별 영공통과 이용권 횟수의 합이 배분하려는 해당 영공통과 이용권의 횟수보다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분횟수)
배분횟수
제11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항공사별 최대 사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별로 배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신청한 항공로별 영공통과 이용권 횟수의 합이 배분하려는 해당 영공통과 이용권의 횟수보다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분횟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