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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통보)

통보

제12조

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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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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