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19조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 다만,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도 재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재배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