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19조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 다만,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도 재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재배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

제4장 회수 및 재배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