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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제20조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운항을 하고, 그 시점부터 4주간 연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하여 재배분된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

제4장 회수 및 재배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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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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