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제22조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