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의2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제4조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부동산관련자료의 조사ㆍ평가 및 이용 4. 부동산 관련 정책정보와 통계의 생산 5. 공간정보를 활용한 성공사례의 발굴 및 포상 6. 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세미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활성화와 지적공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제4조의2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의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의 가공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의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의 내용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