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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5조–제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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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5조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의2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제5조의3

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정확성 유지

제6조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7조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제공

제8조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9조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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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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