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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15조–제1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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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제15조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부동산관련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이하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라 한다)를 생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성과 부동산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제16조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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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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