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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제16조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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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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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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