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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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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가 최신 정보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바로잡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지가전산자료를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제11조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신청자료 목록을 전산매체에 담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공

제12조

제12조(자료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11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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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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